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한 뒤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대원산업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수급사업자 2곳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이후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3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경우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금형을 납품받고도 125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문제는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는데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서면 및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가고 설명했다.

이어 ”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개별 뿌리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전체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6_00029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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