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들도 예외 없이 포함된 모양입니다.
그 중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당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염산 2,4-디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식약처에서는 8월 1일 1차조사에서 5가지, 2차 조사에서 9가지 물질을 추가로 파악해 총 14가지의 독성 물질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제품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시중에서 구매한 염색약과 염색샴푸는 물론, 인터넷에서만 판매 중인 제품들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제조업체에게 해당 성분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냥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꼭 성분표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해당 물질이 검출된 ‘제품명’이 발표가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품명’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성분표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염색샴푸 쓰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이 염색샴푸를 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염색샴푸·염색약에 위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위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염색샴푸도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