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를 겪어보신 분들, 혹시 보험사에서 보상금 잘 챙겨 받으셨나요?
아마 빼먹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생각하는 것이 차 수리비, 그리고 치료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이외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것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잘 몰라서 못받고 있는 보상금 부분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
일단 보통 사고가 났을 때 생각하는 것은 내 차의 수리비와 내 몸의 치료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외에 기타, 즉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를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 즉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가령 내가 이 사고로 인해 며칠 동안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이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쓸 경우,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뜻합니다.
지급대상
인정기준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 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휴차료 보상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급대상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들이받거나 해서 파괴했을 때, 영업장과 시설의 수리 외에 영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급대상
인정기준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 한도로 지급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2006년4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
대체비용 보상
차가 완전히 부서져 폐차를 해야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손사고(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시세)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상기 제 지급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내용들은 내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가 당연히, 절대로 알아서 챙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구는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또는 보험사 담당자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셔서 절대로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손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