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경유차의 재사용을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2021년 이후 보상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 300만 원)
단,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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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선입금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 시, 환급이 가능한데요.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 대행으로 차량 말소 등록을 한 후 차량 말소 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갑),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100% 남은 금액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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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환급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동차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말소 진행(폐차) 후 지자체에서 환급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 번호는 필수!)
일할 치로 계산되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셨다면 이것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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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받는 금액이 의외로 큽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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