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은 고속도로 수시로 이용하실텐데요.
놀랍게도 조사 결과 운전자 85%가 알고 있는데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고속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68%는 직접적으로 “알면서도 안지킨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벌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ㅠㅠ
앞지르기 차로
흔히 ‘추월차선’이라고 불리는 1차로의 ‘정확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그리고 벌점도 10점씩 부과되는데요.
일단 앞지르기는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2차로로 주행 중에 앞차를 앞지르려고 1차로에 들어갔다면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주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이상인 경우, 1차로로 정속주행을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