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밝힌다”며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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